
2026 연말정산, 달라진 것 중 '나에게 해당되는 것'만 정리했다
연말정산, 왜 해야 할까?
직장인이라면 매달 월급에서 근로소득세가 자동으로 빠져나간다. 그런데 이 세금은 정확한 금액이 아니다. 급여 수준과 부양가족 수만 대충 고려해서 미리 떼는, 일종의 '선납' 개념이다.
개인이 매번 직접 세금을 신고하고 내는 게 번거로우니까, 회사가 월급에서 세금을 먼저 떼서 국가에 대신 낸다. 그래서 1년이 끝나면 내가 실제로 써야 할 세금을 정확히 계산해서, 더 냈으면 돌려주고 덜 냈으면 더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연말정산'이다.
문제는 매년 세법이 바뀐다는 거다. 올해 새로 생긴 공제 항목이 있는지,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늘어났는지 모르고 지나치면 그냥 날아간다. 특히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잡히지 않는 항목들은 내가 직접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연말정산(2025년 귀속)에서 실제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변화만 추려서 정리했다.
나와 상관없는 복잡한 제도 설명은 빼고, 체감할 수 있는 것만 골랐다.
📅 2026 연말정산 일정, 놓치면 안 되는 날짜
연말정산은 시기를 놓치면 혜택을 못 받거나 늦어질 수 있다. 핵심 일정만 정리하면 이렇다:
• 2025년 11월 5일 ~ 12월 31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11월 5일에 열리며, 올해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는지, 연금저축 추가 납입 시 절세 효과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이 기간에 공제 항목을 채우는 게 핵심이다.
• 2025년 12월 1일 ~ 2026년 1월 15일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신청 기간으로,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동의하면 회사가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
• 2026년 1월 15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2026년 1월 15일 개통되며, 2025년 한 해 동안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공제 항목별 자료를 확인하고 다운받을 수 있다. 단, 오픈 후 1주일 정도는 자료가 계속 업데이트되니, 1월 20일 이후에 최종 확인하는 게 좋다.
• 2026년 1월 중 ~ 2월 말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한 자료와 별도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는 시기로, 회사마다 제출 기한이 다르니 사내 공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
• 2026년 2월 급여일
환급금은 대부분 2월 급여와 함께 지급되지만, 회사에 따라 3~4월에 받을 수도 있다. 추가 납부세액이 있다면 2월 급여에서 차감된다.
• 2026년 3월 10일
회사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 제출 마감
💡 중요: 연말정산 결과를 결정하는 지출과 납입 내역은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기부금, 월세 등 모두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금액만 반영된다. 1~2월 서류 제출이 아니라,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소비와 납입이 결정적이다.
👉 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yrs_index.html
✅ 2026 연말정산, 나에게 적용될 만한 핵심 변화
1️⃣ 자녀 세액공제 확대 (손자녀까지 포함)
✔ 해당될 수 있다면 꼭 체크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나 손자녀가 있다면 공제액이 늘어났다. 첫째는 25만 원, 둘째는 30만 원, 셋째 이상은 40만 원으로 2024년보다 한 단계씩 상향됐다. 다자녀 가정일수록 체감이 크다.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이라면 총 95만 원(25+30+40)을 세액공제 받는다. 작년보다 15만 원 더 받는 셈이다.
2️⃣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확대
✔ 아이가 있다면 체감 확실
태권도, 피아노, 미술, 발레 등 예체능 학원비가 만 9세 미만 자녀 기준 연 300만 원 한도로 15% 세액공제된다. 이전엔 영유아만 가능했던 게 초등 저학년까지 확대됐다.
월 25만 원씩 학원비를 쓴다면 연 300만 원 × 15% = 45만 원을 돌려받는다. "이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하는 대표 항목이다.
3️⃣ 체크카드·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
✔ 소비 패턴에 따라 차이 큼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 공제율이 적용된다. 연봉의 25%를 넘는 사용액부터 공제가 시작된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 원이면 1,000만 원까지는 공제 대상이 아니고, 그 이상 쓴 금액부터 공제받는다. 그래서 하반기나 연말에 결제 수단을 체크카드나 전통시장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많다.
4️⃣ 의료비 공제, 놓치기 쉬운 포인트
✔ 해당되면 환급 차이 큼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만 공제 대상이다. 연봉 5,000만 원이면 150만 원까지는 공제 안 되고, 그 이상부터 15% 공제된다.
단, 난임 시술비는 30% 공제로 일반 의료비보다 두 배 높다. 병원비가 많이 나갔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부모님 의료비도 본인이 부양가족으로 등록했다면 합산 가능하다. 한도가 없으니 큰 수술이나 입원비가 있었다면 꼭 챙기자.
5️⃣ 간소화 서비스에 안 잡히는 '수동 증빙' 항목
✔ 이거 놓치면 그냥 날아감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는 편리하지만, 모든 항목을 자동으로 잡아주지 않는다. 직접 챙겨야 하는 것들:
- 안경·콘택트렌즈 (연 50만 원 한도)
- 교복·체육복 (중고생 자녀, 연 50만 원 한도)
- 취학 전 아동 학원비·체육시설 이용료
-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 의료기기 구입·임차비 (휠체어, 보청기 등)
- 전자영수증 없는 기부금 (현금 기부, 종교단체 등)
- 월세 (별도 증빙 필요)
이런 건 영수증을 따로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받는다. 간소화 서비스에 안 뜬다고 포기하지 말자.
6️⃣ 주거 혜택 확대
✔ 전세·청약·월세 있다면 꼭
전세대출 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한도는 400만 원이다. 금융기관 간 대환대출도 인정된다. 배우자 명의 청약통장도 소득공제 가능하도록 확대됐다.
월세도 세액공제 대상이며,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면 월세액의 10~12%를 연 750만 원 한도로 공제받는다. Hometax
"내 명의 아니어도 되는 게 늘었다"는 게 핵심이다.
7️⃣ 운동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2025년 7월부터)
✔ 2025년 하반기부터 적용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 수영장, 골프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가 30% 소득공제된다. 문화비 공제 한도인 연 300만 원에 포함된다.
운동이 취미라면 꽤 반가운 변화다. 단, 2025년 상반기 이용료는 해당 안 되니 7월 이후 결제분만 공제 대상이다.
8️⃣ 고향사랑기부제 (지금 당장 실천 가능)
✔ 10만 원 기부 = 10만 원 환급 + 3만 원 답례품
2025년 12월 31일까지 기부를 완료해야 2026년 2월 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며, 1월에 기부하면 2027년 연말정산으로 넘어간다.
10만 원까지 100% 세액공제, 초과분은 16.5% 공제가 적용되며, 기부하는 즉시 국세청에 자동 신고되어 별도 서류 제출이 불필요하다.
2026 연말정산은 결혼, 자녀, 주거, 운동, 카드 사용 습관에 따라 환급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진다.
특히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지출과 납입이 모든 걸 결정한다. 간소화 서비스에 안 잡히는 수동 증빙 항목을 놓치지 않는 게 핵심이다.
전부 알 필요는 없다. 나에게 해당되는 것만 제대로 챙겨도 13월 월급은 달라진다.
지금 당장 체크할 것:
- 연금저축·IRP 추가 납입 (12월 31일까지)
- 고향사랑기부 10만 원 (12월 31일까지)
- 체크카드로 결제 수단 변경 (총급여 25% 넘었다면)
- 안경·교복·월세 영수증 미리 챙기기
연말정산 시작 전에 이 글 한 번만 다시 보자. 영수증 챙기고, 간소화 서비스 확인하고, 회사 제출 기한 놓치지 않으면 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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